금융감독원에서 실시(제23회 보험계리사시험부터 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수습을 필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서 자격을 취득합니다.
구분 | 1차시험 | 2차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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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의 제한이 없음 |
- 보험계리사 1차시험에 합격한 자 중 2013년 이후부터 1차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5년이전 제 1차시험 합격 자포함)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 기관(보험개발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보험 수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1차시험 일정표
일자 | 주요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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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1. 10 (금) | - 시험실시 공고 (서울신문 , 금융감독원 및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제2차시험 실시 공고문안 포함 |
2020. 01. 10 (금) 09:30 ~ 03. 06 (금) 18:00 |
- 영어성적 등록기간(인터넷) (보험계리사 및 재물손해사정사 응시자에 한함) |
2020. 03. 10 (화) 09:30 ~ 03. 13 (금) 18:00 |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인터넷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 서면(방문 및 우편) : 보험개발원(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9층 인력관리팀) |
2020. 04. 26 (일) | - 1차 시험실시 |
2020. 06. 12 (금) 예정 | - 1차 합격자발표 서울신문,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 |
- 2차시험 일정표
일자 | 주요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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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9 (화) 09:30 ~ 6. 19 (금) 18:00 |
- 영어성적 등록기간(인터넷) (재물손해사정사 응시자 중 해당자에 한함) |
2020. 6. 23 (화) 09:30 ~ 6. 26 (금) 18:00 |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인터넷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 서면(방문 및 우편) : 보험개발원(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9층 인력관리팀) |
2020. 8. 1 (토) ~ 8. 2 (일) | - 2차 시험실시 |
2020. 9. 25 (금) 예정 | - 2차 합격자발표 |
구분 | 1차시험 | 2차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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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보험업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 경제학원론 - 보험수학 - 회계원리 - 영어(공인시험으로 대체)영어시험대체제도 > |
- 계리리스크관리 - 보험수리학 - 연금수리학 - 계리모형론 -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 |
구분 | 토플(TOEFL) | 토익(TOEIC) | 텝스(TE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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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 PBT | CBT | IBT | ||
530점 이상 | 197점 이상 | 71점 이상 | 700점 이상 | 2018. 05. 11 이전 - 625점 이상 2018. 05. 12 이후 - 340점 이상 |
- 제1차시험면제 해당자(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시 관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 재직자 근무처 | 퇴직자 근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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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증명서 | 업무경력확인서(소정양식) 1부 재직증명서(회사양식) 1부 |
업무경력확인서(소정양식) 1부 경력증명서(회사양식) 1부 |
※근무처(회사)가 여러개인 경우 각 근무처(회사) 별로 업무경력확인서(소정양식)와 재직(경력)증명서(회사양식)을 제출 해야 됩니다.
1차시험 |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발생하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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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60점 이상 득점한 해를 포함하여 5년간 같은 점수를 득점한 것으로 봄. (단, 과목별로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각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에 미달할 때에는 각 과목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득점한 자를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과목별 합격자로 결정하되, 이 경우 해당 과목을 응시한 연도에만 해당 과목의 합격자로 인정) |